'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강행 움직임... '낙농가들 강력반발'
[낙/농/산/업/포/커/스] - 한국낙농육우협회, 법리적 자문 통해 '공공기관 안된다' 반박자료 공개 기획재정부가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예정한 가운데, 낙농진흥회 총회원단체(낙농관련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법리적 자문을 토대로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생산농가들 의견을 묵살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할 경우 우유 공급중단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위법하게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소송은 물론 강경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기관 지정요건 미충족...낙농가들 강력반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낙농진흥회의 정부지원액 비중이 89%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 ‘2021년도 총괄 자금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낙농진흥회 총수입액 중 순수 정부보조금은 0.1